광양시가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이행, 관련법 금지행위 중개여부, 실거래신고 미이행 등 이며 관내 중개업소 114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시청 홈페이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 및 민원지적과 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지 시정 및 계도하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관계법에서 금지한 중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통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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