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
인 설명서 미이행, 관련법 금지행위 중개여부, 실거래신고 미이행 등 이며 관내 중개업소 114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광양시청 홈페이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 및 민원지적과 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지 시정 및 계도하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관계법에서 금지한 중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통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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