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원, 한센인 복지 증진 기여 공로 인정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이 13일 2011년 한빛대상(복지부문)을 수상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복지 관련 직능단체로부터 또다시 수상한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한센인 피해구제 및 권익향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 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한센인 피해자의 사회안전망 증진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시켰다.
또한, 한센인의 양자들이 부양자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이 이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한센인의 양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지난 3월 발의하여 6월 보건복지위에 상정시켰다.
그리고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결산에서 정부가 2010년 한센인 피해자생활지원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실을 지적하고, 책무를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하였다.
또한, 2012년 예산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사업에 책정된 기존 예산 6억여 원에 87억원을 증액해 총 93억여 원을 배정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병흔과 장애를 가졌을 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그들의 역사 속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는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매년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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