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땅속으로 매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이를 만류한 현장이며, 전력회사의 조사 결과는 예전에 협력업체가 잠시 보관하였던 장소였다. 미처 수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곧 바로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 년간 야산의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던 흉물은 KT에서 발생시킨 것이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관계자는 설명 후 회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도시와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는 흉물에 대하여 도시미화과에서는 뒷짐지고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인가?}
[여수 행정구역내에 수년간 방치되거나 투기되어 자연의 경관과 주변 환경의 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에게 불편까지 주고 있는 폐전주에 대한 취재를 하고, 12월 24일 보도를 하였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 폐전주의 방치와 투기는 분명히 자연경관을 헤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불법처리하는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헤치는 불법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시 차원에서 수거 처리하고, 도시와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일은 분명히 도시미화과의 고유업무이며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기자가 여수행정구역내 환경오염 실태와 불법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취재를 비판과 협박,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단속을 통한 행정처리, 사법처리의 결과론을 볼 때에 도시미화과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며, 담당공무원의 현행법 규정과 법리 해석의 수준까지 의심될 정도였다.
과연 도시미화과에서는 기자가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와 법과 규정을 자신들의 업무편리위주로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임의방관적인 직무태만의 자세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기자는 사계절, 추위, 더위, 때로는 비를 맞으며 취재를 하고 나아가서는 온갖 협박과, 타협의 유혹, 지인들의 인간적인 부탁까지도 사안에 따라서 거부하며 현장의 판단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악역은 기자가 맡았고, 선한 역할은 단속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심을 쓰는 현실을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분명히 수년간 투기되거나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을 기자가 찾아내어 보도를 하고 행정기관에 설명하였다. 최소한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행위자와 방치, 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적법하게 회수 처리하여 도시의 미관과 자연경관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였다.
결국 기자가 행위자를 찾아내어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발생과 방치, 및 투기된 경위를 설명 들어야 하였으니...이는 기자가 자료를 제공하면 공무원이 사안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설명을 듣고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자는 기자일뿐, 단속과 행정명령, 지시를 하는 입장이 아니질 않는가?
도시미화과 폐기물담당자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회피하거나 업무의 과중으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수시 도시의 환경은 누가 지키려나...그래서 기자가 보도 후 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였으니 참고하여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여 재발 방지를 하여야 할 것이며, 방관한다면 결국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낭비로 발전할 것이다.
한국전력여수점의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이설하는 전주는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발생의 물량은 배출의 물량과 처리업체의 반입 증명 전표로 확인 후 처리비를 지급하는 실정이며, 방치된 폐전주가 반드시 한국전력의 것만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의 실수는 인정하며, 지금은 폐전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예전 보다는 엄격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방치되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수하겠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관계자의 주장처럼 수 년간 투기되어 있는 폐전주 14본은 KT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KT관계자는 현장을 확인 후 기자에게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여 정상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에 대한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는 한국전력과 KT의 관계자와는 전화 통화마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자신들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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