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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1공구 현장에(시공사/대우건설)폐기물 부적정처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생활계 폐기물이 부적정으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순천시 관계공무원의 발빠른 현장 출동으로 이를 예방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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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와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상당량의 폐기물이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폐기물을 다시 그 장소에 되메우기용으로 부적합게 처리되고 있던 중 기자의 취재로 중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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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폐기물은 수년 전 생활계 폐기물을 원인불명자가 매립한 것이며 시공사에서 터파기를 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실정 보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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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정이 되메우기이다. 폐기물과 규정 이상의 암, 폐토사가 뒤섞여 있어 경악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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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인가, 관리의 소홀인가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시공사에서는 보다 더 시공에 충실하고 환경적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1공구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이다.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상실한 현장이다.

 

문제의 현장은 남순천IC 2교 A1 공사현장이며, 이 현장에서 교랑 공사를 하기위하여 터파기를 하던 중 지난 해에도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 년전 순천시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후 생활계 폐기물을 매립하였던 장소라고 현장에서 주장하고 있었지만 취재 과정 중 이는 행위자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의 행위자가 누구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우선 행위자인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해 줄것을 요청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난 해 발생하였던 폐기물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힘겨루기(책임공방전)를 하다가 결국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폐기물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인식과 절차도 숙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반증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해 인지하면서 2차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하려던 의도는 무엇인가?

 

 

현장 관계자는" 공기간이 단축되어 동절기에도 강행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넓은 현장에 공정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작업 지시만 하고 뛰어 다녀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비기사가 작업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폐기물을 그대로 혼입하여 작업을 한 것 같다. 장비 기사가 시공상의 되메우기 입도 재료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땅속에서 나온 폐기물이라서 생각없이 다시 넣은 것 같다. 바로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일차적으로 나온 폐기물 2천여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선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 관리에 소홀함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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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기자 앞에서 원상회복하고, 순천시청의 관계 담당자의 발빠른 현장 출동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순천시 관계 공무원은 "실수의 정도를 조사 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관리의 소홀로 폐기물이 자칫 영원히 매립될 뻔 하였고, 추후 매립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기자가 현장을 못 본체 하고 지나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기자가 우선 모른 체 하고 기다린 후, 장비기사의 실수이든 의도적인든, 복토 하고 다짐의 작업이 끝난 후 기자가 다시 찾아 가서 현장을 오픈하여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

 

 

 

 

 

 

 

강성우 기자 - 2012.01.05(목) 오후 0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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