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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이 공사하는 근로자 보호구 착용하지 않기운동 캠페인 현장으로 가다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의 지도 점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항명이라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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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장비가 작업을 하고, 근접근로자들은 약속이라도 하듯이 그 누구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모 착용하지 않기 기간이라도 되는 착각을 하였다. 이 정도면 근로자의 의식보다도 현장의 관리의 문제이다. 하긴 현장의 관리자는"추워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라는 어이 없는 답변을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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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찾기 심정으로 찾아 보았더니 그래도 한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 100문제 중에서 99개 틀리고 1문제 맟춘 사람이 "그래도 빵점은 면했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던 농담이 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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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리 여수구항정비공사현장과 중앙동 어항단지 공사현장이다.>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고소작업, 추락위험지구, 협착, 전도, 때로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넘어지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장에는 안전 보호구가 우선 지급되어 착용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 -1월 4일 오후 4시-



      -우두리 제일조선소 사업장의 작업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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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고용노동부 노동지청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2개월간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집중점검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호주지청장은 점검의 목적을" 이번 집중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보호구 미착용 사례가 근절되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수전역에 주택, 아파트, 학교, 모텔 등 공사 현장과 조선소인 사업장에는 지도와 점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고려개발현장처럼 모두 벗어 버리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2개월간의 집중점검이 결국 행정력의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연간 20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 당사자에게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법과 규정 및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와 실무담당자의 자질에 따라서 반감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2개월간 집중점검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변화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의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성급하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하여 점검하였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여수전역 대소의 공사현장마다 매일 점검하거나 단속을 할 인원도 부족하고 모두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지만 솜방망이 단속과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에도 귀를 귀울어야한다.

 

사망사고는 대형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고소작업과 위험한 장소에서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현장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감독관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자신들의 고유업무에 충실하였으며, 원칙과 규정에 정직하였을까?

아직도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설비 조치가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현장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힘없는 근로자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우선이지만 일부 사업주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이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를 감독하고 단속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며 존재의 의미이다.

 

따라서 대소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그 어떤 공사현장도 근로감독관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여수지역 근로감독관은 고려개발 현장 안전모미착용자에게 전원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는 통보를 기자에게 알려왔다.]

 

 

 

강성우 기자 - 2012.01.05(목) 오전 0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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