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의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단에 대한 의지!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금일(1. 25.) 인터넷 종북 사이트에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30여건을 게시하고, 김일성 3대 부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 70여건을 작성·반포한 A○○(49세)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임]
사건 개요
1. 피고인 : A○○ (남, 49세, 무직)
2. 수사 경과
1. 북한 찬양 ․ 동 조 글 70여건 작성·반포
- “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조선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장군님 만세! 목청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
- “ 위대한 우리민족의 태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대중은 주체사상 으로 일치되었고, 선군 총대로 무진막강하게 무장 되었으며, 최첨단을 돌파한 자주과학으로 경제를 완성한 광채나는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빚이없는 대단히 건실하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 등
2.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로농신문 기사 등 문건 30여건 게시 문건은 김일성과 그의 주체사상, 김정일과 그의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미화․찬양하거나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1. 종북 사이트의 위험성
- 피고인은 체계적인 학습 없이도 종북 성향 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찬양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친북·종북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2. 노골적인 종북활동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외치려다 제지당하였고 불구속 수사 중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이적문건을 작성, 게시하여 불가피 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3.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활동
- 통상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이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김정일 세상이 곧 온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참아라, 김정일 장군님 세상이 오면 반동들을 처단할 것이다, 김정일 장군님 만세” 라고 하는 등 그 위험의 정도와 맹목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밝히며,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3대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는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 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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