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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수용자들은 작업환경으로부터 안전한가?

 

-교정시설인 교도소내 재소자들은 작업환경과 안전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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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길게는 2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 종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기술 훈련을 받고 있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으며, 죄의 댓가인 주어진 형량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재소자이지만 그들도 분명히 인격체이며 최소한의 인격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담장이 높은  교정시설내의 작업환경과 안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릴 때에는 비판과 지탄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지만 추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만다.

 

결국 이들도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교정행정도 홍보성의 부분적 오픈과 보여주기 위한 부분적 장면이 아니라 보다 더 깊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투명하게 오픈하는 열린교정 행정이 실현 될 때에 출소자들이 사회에 들어오는 폭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자는 담장안의 수용자의 작업환경과 안전조치에 대한 제도적 또는 교정당국의 의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교과서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교정시설내의 작업환경과 수용자 건강을 위한 조치, 작업장내 안전조치 사항과 이와 같은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대상이며 시설인지...라는 기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등 제반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형법 제 67조, 형의 집행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5조 및 제 66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업내용 중 작업시간은 계절별 수형자의 일일동작시간표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교육, 등 제반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따른 처우를 병행하고 있으며, 작업수입은 전액 국고로 납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 장려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은전의 성격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근로에 제공하는 대가로서 받는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형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 내 각종 사업체의  시설환경과 근로자의 권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접적인 적용시설이나 대상은 아니지만 작업장환경개선은 곧 수용환경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노후시설 개선, 재건축 등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 작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법무부예규)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직원, 수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장안전점검, 전기시설점검, 기계취급자지정,위험기계안전장치마련, 화재예방 등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매년 초 작업장안전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전 교정기관에 시달하고 전 작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업환경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제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서울지방교정청장-

 

강성우 기자 - 2012.02.01(수) 오후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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