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국산 냉동 꽃게 대량 유통업체 등 5곳 적발․입건
◈ 유통기한 경과한 중국산 냉동 꽃게 유통 및 이를 가공․판매한 업체 등 입건 ▷ 4곳(불량 꽃게 8톤 압류․폐기)
◈ 변질된‘소라살’의 제조일자를 허위 연장표시 후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업체 입건 ▷ 1곳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부산지역 소재 수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식품원료 보관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입건하고 업체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냉동 꽃게 8톤 전량을 압류 ․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년여 전에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수입하였으나, 꽃게 판매가 부진하여 상당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하거나, 이 불량 꽃게를 구입 후 재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구 소재 A업체는 2010년 4월경 중국산 냉동 절단 꽃게 17톤을 수입하여 8톤가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하지 않고 1톤을 식품제조업체에 시중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머지 7톤은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꽃게를 구입하여 이를 재가공한 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한 서구 소재 B업체와, 유통기한 경과 불량 꽃게를 해물찜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한 사상구 소재 C음식점도 함께 입건됐다.
또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등 3톤가량(시가 3,3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시골장터 등에 판매 해오던 사하구 소재 D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2008년산 변질된 ‘소라살’(308kg)을 당초 제조일자 보다 허위로 3년 6개월이나 연장 표기하여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서구 소재 E업체도 입건됐다. 이 업체는 또 전기배선 고장으로 냉동고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오징어 ․ 새우 등 5톤가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식품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냉동 수산물인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냉동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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