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을 오가는 연안여객선 선장이 음주운항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이창주)는 “30일 오전 9시께 여수세계박람회장 연안여객선 부두에서 여객선 M호(550톤, 여수선적) 선장 김모(57)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30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남해 서상에서 승객 186명을 태우고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음주운항 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였다.
여수해경은 경비정과 엑스포 해양경찰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선장을 적발했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M호에 대해 운항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여객선 M호는 선장 교체로 운항재개 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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