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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도용 들통

공무국외연수 강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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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가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의장인 이서기 의원을 단장으로 현재 의장인 이정문 의원, 부의장인 정현완 의원, 김정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인 백성호 의원, 의원직을 그만둔 허정화 전 의원 등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8일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키즈스탄 국외연수를 떠났다. 총 여행경비 22,530,000원은 광양시의회가 부담했다.

광양시의회 이정문 의장은 지난 7월 19일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전반기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 충실한 해외연수로 평가하면서 조만간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문 의장이 언급한 충실한 해외연수를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전자자료관의 공무국외연수보고서 파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올라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광양시의회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직원의 실수라는 답변을 받고 광양시의회 사무국은 파일을 광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로 교체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왜 광양시의회 전자자료관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이미 출력된 광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돌입했다.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다름없이 평택시의회의 보고서 내용이 다량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광양시의회 연수단장인 당시 이서기 부의장의 분량의 상당부분도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의회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광양시의회의 연수보고서는 단장인 이서기 의원의 ‘연수를 마치면서’ 제하의 글, 연수개요, 주요기관 방문, 문화 등 현장탐방, 연수활동관찰, 국외연수소감 등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당시 광양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이서기 의원의 ‘연수를 마치면서’라는 글은 13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택시의회 보고서에서 도용한 부분은 10문단으로 파악됐다.

▲ 날짜와 일부 상황이 다른 곳을 빼면 평택시의회 송종수 의원의 글(아래)을 광양시의회 이서기 의원의 글(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개요는 연수의 기간, 국가, 단원, 목적, 주요일정을 기록했고, 주요기관방문은 녹취록 형태로 기록해 도용한 부분은 없었다.

문화 등 현장 탐방은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 정보로 판단한다면 도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원들의 각자가 작성한 국외연수소감은 일부 자료를 활용해 직접 의원자신들이 쓴 것으로 보이지만 이서기 의원의 경우는 연수를 마치면서라는 글을 연수소감으로 봐야하기에 앞서 분석했던 것처럼 대부분 도용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연수활동관찰 즉 시책접목분야는 상황이 심각하다. 광양시의회의 ‘도로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이서기, 이정문, 백성호)은 평택시의회의 ‘도로와 인도사이 녹지공간을 통한 개선방안’과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중간 두 문단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과도 똑 같다.

광양시의회의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방안’(이서기, 백성호, 허정화), ‘활기찬 바자르 전통시장’(김정태, 정현완, 허정화)과 평택시의회의 ‘가로수, 조경수 발상의 전환’, ‘간결 정돈된 활기찬 바자르’의 경우 모두 똑 같다.

광양시의회가 유일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김정태, 이정문, 정현완)이지만 특별하게 와 닿는 시책접목분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충실한 공무국외연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로 공무국외연수의 최종 마무리는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제출이다.

공무국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유는 공무국외연수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도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미 광양시의회는 2009년 짜깁기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작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광양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 광역의회 역시 ‘외유성 공무국외연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고,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공무국외연수에 투입된 국민의 혈세를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만 되면 외유성으로 질타 받는 ‘의원 나리들의 공무국외연수’가 되지 않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6일 국외연수가 종료됐음에도 7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양시의회 이정문 의장이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상기해 보면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2.08.04(토) 오후 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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