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산34-1번지는 바이오비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
현장의 특성상 부지조성을 위해 절토와 성토의 공정작업이 있으며, 절토량에서 성토량을 제외한 나머지 토사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사토장을 명확하게 하여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상의 토사를 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한 절토행위와 반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취재현장은 이미 반출되어야 하는 사토작업이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세륜기 철거)있지만, 22일 오후까지 현장에서 덤프트럭들이 토사를 운반하고 있었다. (토사반출의 투명성에 대해 본보는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후 보도 할 예정이다.)
현장 작업의 적법성을 떠나 덤프트럭들이 수 없이 현장을 진출입하면서도 도로와 현장내에는 비산먼지와 도로오염 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장의 입구에는 세륜기를 철거 한 상태라서 기자가 현장 관계자에게"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세륜기를 철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현장 사람은" 외부로 나가는 작업은 모두 끝났으며, 오늘은 잠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현장의 마무리부지조성을 하는 장비업체의 관계자는"마무리 작업 중이며, 토사반출은 정확하게 말해서 적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덤프트럭으로 100여대의 토사를 반출하고 있었다. 차량 한대에 10,000원 정도 받아서 기름값이라도 충당하려고 했다. 그냥 한번 봐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다.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100여차례나 통행을 하면서도 세륜기를 우선 철거한다는 것은 비산먼지신고 사업장에서 억제의 의지가 전혀없다는 것이다.
취재 당시(11월22일 오후)기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나온 경찰관과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지도 단속의 의지를 물었다.
그러나 23일 다시 현장을 방문한 기자에게 현장의 관계자는"환경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다. 한 번 봐달라."라는 말에 기자는"경찰관을 부르고, 환경정책과에 신고 했다. 기자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설령 봐주고 싶어도 신고를 했고 현장을 인지한 지도계 공무원들이 봐 주겠느냐?"라는 기자의 말에 놀랍게도 "예전에 시청에서 근무 했던 김oo씨가 있다. 그분과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잘 무마했으니 기자분이 더 이상 문제만 제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라고 인맥의 동원력을 자랑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 지도계 관계공무원은"그런 전화 받은 적 없으며, 설령 그런 일이 있다해도 위법사항 절대 묵과하지 않는다. 현장 책임자를 시청으로 오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광양시는 원칙과 법의 존엄성을 지키려는지, 법과 규정을 훼손하면서도 인맥동원력 앞에 그럴듯한 이유로 봐주기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산림과 담당공무원은"토사의 반출을 금지시켰다"라고 밝혔으나 이미 반출된 토사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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