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이건 국가의 주요구조물인 철도교량이 맞을까? 개인 사유지인지, 개인민간 사업장의 시설물인지 혼란스럽다. 너, 나 할 것 없이 국유지만 잘 이용하면 사업자금 없이도 사업장을 만들 수 있다.>
전남 광양시 도의동 766-1번지 교량은 광양제철소와 연결된 철도시설구조물이며, 이는 철도청에서 관리해야하는 시설이지만 아직 명확한 책임관리주체가 모호하다. 그러나 철도청의 주장에 의하면 항만청이 관리주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확인한 결과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재 현장의 교량하부 토지는 항만청의 소유인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주체이다. 국유지를 점용·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주체와 대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구조물인 교량하부에 화재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또는 사업장을 허가 한다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다.
취재 현장은 사업의 특성상 폐지와 작업의 공정을 볼 때에 점용허가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함에도 사업주는 "내 배째라"는 배짱으로 수 년간 국유지를 불법점용 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관리주체인 항만청의 광양해양관리사무소의 직원은 "그 지번으로는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을 파악 후 조치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국유지 관리의 헛점을 보이고 있는 여수해양항만청...차라리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사회기부하는 것이 좋을터인데...철도교량을 사업장의 구조물처럼 사용하고 있어도 관리와 실태점검에 대한 직무태만으로 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사용료 내며 국유지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정직한 바보들이다.>
항만청 재산관리부서인 여수항만청 경리계의 담당직원은"교량하부에 점용허가를 해 줄리없으며, 현재로서는 허가 해 준 일도 없다. 그러나 광양관리사무소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곳은 점용허가를 해 줄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업주는"간간히 단속을 나와서 사진도 찍고 했으며, 직원들이 화재 예방을 하고 사용하라는 말을 했다." 이어서 "치우라고 하면 치우면 된다."라고 전화상으로 밝혔다. 이는 치우는 시늉만 하고 나서 또 다시 사용하여도 단속은 요원하다는 뜻으로 느껴지는 것을 왜일까?
결국 국유지를 화재발생 예방만 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이지만 관계공무원이 사업주의 주장처림 처리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권한을 이탈한 남용이며, 재량권이탈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 최 모씨는"궂이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렇게 국유지를 내 사업장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세금 낼 필요도 없고 , 단속도 하지 않는 데 무엇 때문에 사유지를 임대 하겠느냐, 차라리 국유지라고 말하지 말든가..."라며 볼멘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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