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10m 정도의 낮은 매실 밭을 복토한 장소이다. 복토 후 건축행위를 할 것인지... 전면에서 바라본 폐기물 매립장소이지만 환경정책과의 주장처럼 폐기물은 완전히 회수되어 적법하게 처리된 것처럼 깔끔 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4.8톤만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보고 후 처리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터 아래에는 내려가기 싫었나? 위험스럽고 귀찮아도 전체를 보았다면...하긴 봐주기라면 궂이 내려 갈 필요가 없다. 4.8톤이라...5톤도 아니고 왜 하필 4,8톤일까, 배출신고의 의무위반까지 봐주려고?>
<석면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철거 후 처리되었다고 하더니...기자가 땅을 파서 확인한 석면 성분이다.
광양시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련 담당자는 지난 해 폐기물 불법매립이 분명한 장소에서 성의 없는 현장조사와 축소처리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해 10월 26일경 제보자는 순천환경과에서 순천검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옛가옥을 철거하고 발생된 폐기물이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15대 분량이 매실 밭에 불법 매립 되었다.”라는 제보를 하였으며, 검찰수사과에서는 현장을 파악 후, 광양시 환경정책과에 일임을 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환경정책과 공무원은 현장을 형식적으로 조사 축소 보고 후 봐주기로 마무리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는 현장을 취재 했다.
<옛가옥의 철거현장, 현재 신축현장이다.>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484번지의 옛가옥을 철거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인근 550번지 매실 밭에 처리 후 토사로 덮어버린 장소에는 폐기물이 수거된 것처럼 보였으나 뒤편과 하부에는 폐기물이 그대로 매립되어 있었다.
가옥의 주인 구모씨는“시청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폐기물을 회수하라고 해 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 롤박스 두 개 분량을 수거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에 “더 이상의 폐기물은 없느냐, 수거 당시 공무원은 입회 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서 너 번 온 것 같다. 나중에 모든 것을 걷어 내려고 했다.”라고 했다.
또한 "현장 조사 당시에 매립이 의심되는 전체를 조사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상부의 일부만을 조사 했다. 하지만 하부에는 폐기물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으나 취재를 통하여 드러난 것은 전체부분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위험하고 험해서 뒤편과 하부는 조사를 하지를 않았던지...폐기물 매립장소에 자신의 고유업무인 직무를 매립 하고 형식적으로 처리...>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 조사 담당자는“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폐기물 4,8톤을 수거했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 후 검찰청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으나 현장의 실태를 설명하고 당시 일부만을 조사한 까닭을 질문 하자 “제보가 광양시로 온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제보가 되었고, 우리는 수사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에서는“깔끔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추후 현장을 다시 조사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으니 이해를 해 달라.”라는 수습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청에 축소보고를 하면서까지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처음 제보자가 환경정책과에 제보를 하지 않고 검찰청에 제보를 한 이유가“광양시 환경정책과는 제보를 하면 늘 흐지부지 상태로 마무리되며,신뢰가 가지 않아서 검찰청에 했다.”라는 것이 제보처를 검찰청으로 정한 이유였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는 화두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4,8톤의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차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 해 광양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과 더불어 무단투기자는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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