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황금택지개발현장의 크략사(암파쇄기)장은 건설과에서 설치 인허가를 내준 곳이며, 사업목적과 다르게 외부에서 원석을 반입하고 현장의 발파암을 파쇄하여 외부로 판매 하고 있다는 현장을 취재 했다.
크략사설치 목적은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만을 파쇄 현장에 유용하는 것이 인허가의 사업목적이지만 현장은 외부의 원석을 반입하고 목적물의 다수의 양도 둔갑시켜 생산판매를 하는 사업장으로 둔갑해도 관계기관인 건설과에서 "나 몰라"였다.
건설과 공무원은 전화상으로 "현장의 크략사설치 장소와 타당성만 맞으면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외부의 원석을 반입하든 현장에서 발생한 원석이든 파쇄 해 판매한다면 우리로서는 제지 할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다. " 라고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 해 기자의 취재 의지를 꺾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처음에는 목적물만 파쇄하는 것이 사업목적이었다. 약 126,000㎥의 암을 파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지만 사업의 이익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시와 협의 후 외부의(창덕지구아파트현장)원석을 약 10만 루베를 반입 해 골재로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어서 "택지개발조합과 협의 외부에서 토사를 1루베 반입하면 암을 1루베 무상으로 받는 1:1의 조건으로 현장의 원석을 파쇄 하여 판매 하기로 했으며, 시에도 협의를 구한 상황이다." 라고 답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시청의 관계부서로 찾아 간 기자에게 담당공무원은 변함없이 "문제 없으며,판매를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일관성 있게 답했다. 이에 "채석허가를 받고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과 판매량의 골재채취현황을 분기별로 시에 보고하고 있는 번거로운 제도적 의무사항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건설과의 주장처럼 규제 할 수 없다면 변칙적으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현장은 목적물만 파쇄 해 현장 유용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외부의 물량을 무한정 반입 해 골재로 생산 판매한다면 이는 골재생산 사업장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라는 질문에 "택지개발이 끝나면 철수 하지 않겠느냐," 며 내 자식 봐주기 형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
결국 크략사설치의 사업목적에 관련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춘 행정절차상의 구비서류의 확인을 부탁했고, 서류를 찾아 기자에게 " 착각을 했다. 사실 내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외부의 암을 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파암 92,239㎥와 선쇄석 생산량 46,959㎥를 제외한 잔여량 45,280㎥ 를 수거 생산 해 현장에 유용하고,이미 반입되어 있는 원석 약 52,000㎥의 정도만을 파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4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했으며, 특히 1:1로 교환하여 원석을 골재로 판매한다는 협의는 절대로 없 었다"
이어서 "더 이상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을 관리 감독하여 불합리한 사안들을 개선시키겠다." 라고 했지만 반출된 골재의 생산량과 남아 있는 골재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인허가의 사업목적외로 반입되는 원석과 1:1의 교환형식으로 생산되는 골재의 반출도 엄격하게 목적물만을 파쇄 현장에 유용한다는 의미와는 상반되는 사안인만큼 비합법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인근 사업주들의 의견은 "황당하다. 우리는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현장의 암석을 무한정 생산해 골재로 판매하거나 인근 원석을 반입 생산 판매한다면 처음의 사업목적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는 건설과에서 봐주기 행정이다." 라며 분노했으며 현장관계자는 " 더 이상의 반입은 없다. " 라고 확인을 해 주었고, 건설과 관계자도 "더 이상의 반입이나 현장의 목적물을 파쇄 해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근절 시키겠다." 라고 답해 추후의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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