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노량진 소재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채무도 자녀들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2년 매입한 노량진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6억1천만원(2011년 4월)]를 2011년 4월19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20일 전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1억2천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재산신고 당시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만 2억5천여만원을 신고한 분들이 아파트 증여 20일전 갑작스럽게 1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이를 자식들에게 넘긴 것은 증여세 탈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둘째아들집에서 살고 있다는 내정자 부부는 2010년 7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살고있는 첫째아들집으로 서류상 전거를 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는 둘째아들집에서 하고 서류상으로는 첫째아들집에서 거주한다고 한 것은 분명한 위장전입이며, 노량진 아파트 증여 시 1가구 2주택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밝히며, “내정자는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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