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간 실시된 야권후 보 단일화 경선과 관련, 통합진보당 인천남동(갑)측이 단기전화 대량설치, 착신조직 운용, 허위응답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이○○(여, 39세) 구속, 관련 당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경선의 國民意思 를 왜곡시킨 계획적 범죄
※ 전화면접 결과까지 포함하여 최종 결과 : 민주당 611 통진당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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