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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굴지의 G건설사는 막가파 조폭을 능가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성남시 분당구청은 이를 묵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도 시민의 안전과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공사가 우선 순위이니 차량과 보행자들은 알아서 피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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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는 자재가 불법 적치되어 있고, 왕복 4차로 중 현장쪽 2개 차로는 자재와 크레인등 작업차량이 점령, 반대편 2개차로는 불법 주차중인 차량과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중인 레미콘이 점령 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나던 차량이 돌아가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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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며 안전지대이지만 폐기물박스와 자재 야적장으로 점용 해 보행자들은 인도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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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에 불편을 드려..." 가 아니라 통행을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현대판 산적처럼 보행자들의 통로를 칼 대신 자재와 안내표지판 막아 놓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을까,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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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뒷쪽의 모습이다.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온갖 자재가 야적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공무원들은 대기업의 시녀인가?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통행로는 확보해야 한다. 성남시 분당구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행정력의 나약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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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64번지에는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로 판교호텔 복합시설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G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이 현장은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외면한채, 장기간에 걸쳐 인도를 자재 야적장으로 점령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제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장 사진은 지난 1월 15일 부터 최근까지 약 45일간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중 일부이며, 단 한 번이라도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도로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교통과 통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현장에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발부한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로서 이는 "공사중 불가피하게 크레인이나 펌프카등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장비들이 도로를 점용할때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도로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어서 "위의 현장처럼 장기간 무조건 점령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시는 허가를 내줄 수 없으며, 지금까지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지키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 하면서 "허가를 무조건 내주지 않을 수도 없고, 허가 후 사후관리에 인원의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관리할수 있는 경찰 인원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현장에 인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일이 없다. 설령 허가를 해 준다 해도 인도 전체를 점용허가 해 줄수도 없다."면서 "현장을 방문 해 철저하게 지도 단속 하겠다." 고 했다.

 

 건설사측에서는 착공일부터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한장이 주변도로와 인도를 모두 합법적으로 점용한 것처럼 시민과 행정기관을 속이며 막가파식으로 진행 해 왔으나 불법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인도에 야적된 자재들을 치우고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받겠다고 한다. 

 

시민 최모씨"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구청의 직원들과 경찰이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거나 방관한 것은 무슨 이유이겠느냐? 뻔하지 뭐...그저 힘없는 사람들만 잡아 족치고...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인도를 몇 달 동안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경찰이든 구청공무원이든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시민들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과 행정공무원들이 대기업의 공사현장의 불법을 묵인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하고....이놈의 세상...!"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오승 기자 - 2013.03.01(금) 오전 0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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