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와 국가정보원 및 인천지방경 찰청은 왕재산 전위조직 「통일아침」 사무처장 A○○를 비롯한 조직원 3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아침 」은 이적단체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및 지하 노동운동조직 「자주평화통일노 동자회의 」 출신이 주축이 되어 ‘03. 1. 26. 창립 //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ㆍ운영위원회와 대표(D○○, 2012. 1. 25. 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및 운영위원, 운영기구 인 사무국 등으로 조직화 // 「왕재산」전위조직으로 北에 보고되었고, 이적단체인「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 활동하였 으며,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이론을 교양하고, 인천지역에서 반미․친북의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개요-
1. 피의자
※ 2004. 5. 이적단체에 가입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 2006. 4.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폭력시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2. 수사 경과
Ⅱ |
공소사실 요지 |
1. 피의자 A○○
2. 피의자 B○○
3. 피의자 C○○
Ⅲ |
「통일아침」의 활동 행태 |
1. 대남혁명론을 추종, 주체사상을 조직의 사상기반으로 설정
2. 「왕재산」의 전위조직 으로서 역할 수행
- 2004. 4. 북한은 「왕재산」 총책 F○○에게 “공화국 노래와 영화를 「 통 일아침」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라” , “「통일아침」 회원들의 교육과 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조직적 결속을 이룩하고 실천 속에서 단련 시켜 조직의 외곽단체로 튼튼히 꾸리라” 고 지령
☞ 피의자들 주거지에서 ‘조선의 별, 민족과 운명’ 등 수백개의 동영상 파일과 ‘우리는 하나' 등 북한 가요 음악파일이 발견되는 등 북한 지령문에 언급된 자료들이 실제 보관되어 있었음
☞ 2006. 3.11.~12. 강화도에서 비공개수련회를 개최하고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대오를 확보하고 강고한 지휘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3개조로 편성하여 사상 학습을 실시함
- 이후 북한은 「왕재산」에게 「통일아침」 조직원 사상학습, 친북 문 예활동 등을 지속적․구체적으로 지령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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