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청 산재예방과는 소리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에 대해 지도단속 강화해야 -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등은 원형의 상태에서는 석면 가루가 비산되지 않지만 해체 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파손 된다면 이때 석면 가루가 비산되며 근접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심각한 암을 유발시킨다.)
(현장에서는 베이스 판넬을 해체 해 일부 파손된 조각들도 함께 암록박스에 바로 담고 있으며, 상황을 살펴 볼 때에 박스에 판넬을 가득 채운후 운반 시 덮어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가 진행되자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자 부랴부랴 비닐로 보양을 하고 있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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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온갖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석면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석면성분을 함유한 물질을 해체 할 시에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엄격하게 작업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과 제도적 규제는 강화되어 왔다. 이는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안전제도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의지가 없거나 규정을 숙지못하여 대충주의로 단속하는 소홀함과 지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량권을 이탈하는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면 법과 규정은 공무원이 휘두르는 편리주의의 칼날에 지나지 않는다.
석면은 대표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천정 마감재로 사용 되었던 텍스를 꼽을수 있으며, 지붕재인 슬레이트, 벽체 마감용 밤나이트 정도로 알고 있으나 한때 값비싼 대리석을 대체 해 건물외벽 마감재로 사용 되었던 베이스판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 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27 테헤란로 27길 8-14) 건물 외벽에 시공된 석면이 함유된 베이스판넬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타임건설사이다
석면은 가능하면 파손없이 원형그대로 해체하여 즉시 규정에 적합한 비닐로 보양하고 석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표지를 부착 해 접근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보양책을 세워야 하지만 현장은 암롤박스에 석면을 노출시키며 상차하여 운반시 덮어서 진행하겠다는 편리주의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으로 나온 노동부 강남지청 산재예방과 근로 감독관은 보양을 하는 듯 보이는 사진을 본보로 보내 왔으나 이는 보양책이 아니라 그냥 비닐로 위쪽만 보이지 않게 덮는 형식주의였으며, 보다 더 철저한 보양책과 작업의 안전수칙을 위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불법 사항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고발 하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내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은 민원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답변이며, 소극적이고 불투명한 업무처리이다. 위법성의 조각과 행위절차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와 계도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본보 취재본부장과 인터뷰 과정에서 감독관은"현장을 철저하게 조사 하였으며, 샤워실과 안전조치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작업자들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탈의한 복장은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새로운 복장으로 지급되는지?"라는 질문에는"사실 그것은 확인 할 수없었다."라고 답했다.
-정상적인 해체와 석면을 보양하여 보관 내지는 반출하는 과정을 비교-
(석면이 함유된 폐 건축자재들을 비닐로 보양후 반출시까지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 띠를 쳐 놓았다.)
(상,하차시 파손을 막기 위하여 파렛트위에 쌓은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를 하고 있다.)
(비닐로 보양후 로프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결박 하고, 상 하차시 파손을 막기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한다.)
(또한 보양후에는 겉면에 석면함유 물질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한 부주의로 파손이나 접근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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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사진자료는 철저하게 상차, 배출, 매립 까지의 과정을 고려한 보양 및 상차 방식이며 거의 모든 현장에서 각 행정구역의 근로감독관들의 관리감독하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체업체들이 수주의 경쟁과 더불어 난무하는 업체들로 인해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석면해체의 작업준수를 규정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변명이다.
즉 후자의 사진자료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규정과 법을 준수하여 도덕성과 회사의 윤리경영으로 신뢰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이지만 문제의 현장은 우선 하고보자는 식이다.
이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남지청 근로감독관의 눈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말해 추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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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포비님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타임건설 입니다. 타임건설이 직접 석면 해체를 하지는 않겠지만 타임건설에서 허가업체에 발주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 한다면 발주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탈퇴회원 | 2013.06.07(금) 오전 11: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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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무적가이드님 의견 감사 합니다. 본 기자가 지적한 부분은 위법사항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석면을 하차 할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부분을 지적 한것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탈퇴회원 | 2013.06.07(금) 오전 11:3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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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석면 해체 작업은 노동지청에 등록된 전문해체 업체만이 할수있으며, 타임건설은 노동지청에 석면해체와 관련된 허가들 득한 업체가 아니고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않습니다. | 포비 | 2013.06.07(금) 오전 09: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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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자를 낱개로 포장하나 봉지에 한번에 담아 포장하나 뭐가 잘못 된거라고 하시는건지..ㅎㅎ 정석은 낱개로 포장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된거구 위법행위를 한거라고 김준은 기자님은 말씀 하시는건가여??? 건축을 전공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ㅎㅎ 기사를 보고 그냥 웃지요!! | 무적가이드 | 2013.06.07(금) 오전 06:2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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