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에 이어 저소득 1~2인 가구 및 독신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원칙의 일환으로 공공원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00호를 6.4(화)부터 시 및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해 처음 으로 789호 (약 4,800호 신청) , 금년 2월 260호를 매입하여 현재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이 확정돼 추가로 800호에 대한 조기매입을 추진한다 .
□ 금번에 매입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우선 공급대상자로 하되 ,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 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 올해는 매입 및 공급 첫 해인 작년의 매입실태를 면밀히 분석,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계약방식 (이행협약, 매매확약, 매매계약) 에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
□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이거나 완료된 주택에 배분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행협약 (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매확약 (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매매계약 (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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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 감안한 셰어하우스형주택 매입>
□ 또한,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 주방 등을 같이 쓰는 新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 (share house) 형주택을 새롭게 도입 추진한다.
○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이행협약 중인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 이번에 매입하는 800호는 14~50m² 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 (반지하 포함) 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쾌적한 서민 주거를 위해 사전 건축 설계 지침 제시 및 매입 절차 강화 >
□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중복도가 긴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 아 울러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운영 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의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매확약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 이후엔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의 영세 시공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시․자치구․SH공사 동시 접수해 사업시행자 편의 도모..단 방문 접수만 가능 >
□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청은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서울시 (임대 주택과) , 각 자치구 (건축과)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설계 (안) 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 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 ) 참조)
○ 신청서류는 서울시 (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접수 장소 ]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각 자치구 건축(디자인건축)과 ○ SH공사 매입임대팀(1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 담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3410-8550~1 |
□ 신청을 접수한 주택에 대한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 (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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