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으로 송치된 사건을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여 장기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임을 확인하고서 금일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는 1993.경 피해자인 B00(여, 42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무능력과 도박중독 및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2011. 8. 28.(일) 00:10경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선주교’ 앞 도로에서 에어백이 없는 조수석에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동승시키고서 갓길에서 2차로를 약간 걸친 상태에서 약 80km의 속도로 차량 중앙 및 조수석 부분으로 다리 표지 석과 그 옆 방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했다.
2011. 8. 28.경 등에 C화재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우연한 기회에 과실로 발생 된 교통 사고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4,000만 원을 편취하고, 2억 7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추가 범죄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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