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구역인 도봉산 계곡 상인들의 막가파에 의정부시 행정력 무기력...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엄성이 도전을 받는다면...무정부, 무법천지!]
-피석객들과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도봉산 계곡은 상인들의 이기심으로 병들어가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상부지역에서 바라본 계곡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상인들이 설치 해 놓은 천막으로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누가 이곳을 아름다운 도봉산의 계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식당의 홀이라고 해야 적당하다. 수질은 오염되어 있고... 행정력은 무기력하고...>
<곳곳의 자연석인 바위에 드릴로 천공을 하여 쇠파이프를 설치하는가 하면 콘크리트로 계곡을 사유지처럼 개발하여 평상 및 계단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등 무법천지의 상인들의 이기심에 피서객들과 시민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이 계곡에 들어 갈 수 있는 실정.>
[도봉산은 서울 근교의 산으로 예로부터 북한산과 하나의 산으로 취급되어 왔다. 우이령을 경계로 북한산과 나란히 솟아 있어 현재 두 산을 북한산국립공원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산 면적 55㎢에 비해 도봉산은 약 24㎢로 절반에 불과하나 산세가 아름다워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계류미 또한 뛰어나다.
그러나 의정부행정구역인 도봉산일대의(대원사 사찰 방향) 계곡은 수십년 전 부터 수도권의 시민들과 등산객들을 상대로 음식점이 형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사정은 달라졌다.
하지만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 해 달라고 수 차례 집단민원을 넣어 제외 되어 자유롭게 된 것 같지만 엄연히 그곳은 개발행위제한구역이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는 상업적 시설설치와 개발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단속의 대상이지만 상인들은 막무가내이다. 그 배경은 과태료, 벌금을 물고서라도 장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산술적계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에 온 가족단위의 심모씨(남/42세)는 "오래 전에 와 보고 가족들과 함께 약 15년만에 와 보았는데...이것은 계곡이 아니라 난장판이며 도심의 먹거리골목 같다. 해도해도 너무해서 우이동계곡으로 이동중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측은 "국립공원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그 단속권과 행정권은 의정부시에 있다."라며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고, 의정부시 도시과에서는 "그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며 지난 5월에도 강제철거 및 계고장을 발부했었다."
이어서"그러나 보지않으면 또 설치하고 반복되는 것 같다. 수 십년 전 부터 형성된 그 토착상인들의 정서와 싸우는 것이 솔직히 힘이 들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장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봉산은 그 누구의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라 국민들과 수도권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동정론 앞에 행정력과 공신력이 나약해지고 그로인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쉼터를 잃어가고 있다.
최소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들은 계곡까지 점용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몰염치한 이기심을 의정부시에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에서(국토해양부)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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