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안전지대 없고, 중대사고 높 낮이 없다.."
"한 두번의 편리주의는 습관으로...그 습관은 자칫 중대사고를 낳는다."
<뭘 하는 걸까? 기어서 내려가는 것인지 올라 오는 것인지...하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하선했으니 위험을 감수 할 수 밖에...>
<정상적인 승선, 하선 장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여수 신월-경도 연륙교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 금광기업에서 시공 중이다.
섬, 해상교량 공사인만큼 현장은 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수시로 진출입에 필수적인 일명 통선이라는 법정기준에 맞는 선박을 이용 현장을 진출입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선박은 작업근로자와 관리자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는만큼 해상선박 안전관리 방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타 선박들과 간섭되지 않고 신속, 안전하게 정박하여 승선, 하선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지정된 장소가 있는 듯 하지만 그때 그때 편리주의로 위험천만한 장소에서 승선, 하선을 진행 해 온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말했다.
수 십년 동안 배를 탄 어느 노인분은" 나도 저렇게는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 외국 근로자가 저렇게 하선하다가 크게 다친일도 있었다."며 염려의 목소리로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들을 잃어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심각한 실정이 현실의 정서임에도 안일한 행동과 습관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화물도 아닌 사람을 승선, 하선 시키는 통선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근로자들이나 관리자 등 안전한 통로를 통해 승선, 하선 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수평적이나 통로를 거치하여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현장관계자는" 정해진 장소가 있지만 협력업체가 임의로 그렇게 한것 같으며 앞으로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주체가 근로자와 협력업체만 비판하며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주처, 해양경찰, 근로감독부처 등은 안전사고 후 조사와 부랴부랴 후속 조치 보다 사고 전,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만든 현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안전 메뉴얼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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