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도 너무 늦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죽은자의 누울 자리도 없어야-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금지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국립묘지에서 이장이 추진된다.
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쳐 법률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나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상실된 자는 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11월27일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으로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비록 그 사람이 해방이후 행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서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일 뿐만 아니라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립묘지에 이미 안정되어 있지만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해야 함에도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이들에 대한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국립묘지에 자의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에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지켜낸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로 인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직도 우리 주변에 뿌리내려져 있는 친일의 잔재를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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