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인천남동경찰서로 부터 송치받은 인천유나이티드FC 소속 프로축구선수 이천수에 대 한 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1. 27.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으며, 11. 28. 재물손괴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진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피해자 처벌불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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