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13일자로 고시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을 위해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홍보 전광판과 경관조명 등은 피크시간대인 저녁 5~7시까지 소등하도록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문 열고 난방영업’ 등 에너지 낭비행위에 대해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기 가동 시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12시와 저녁 5~7시 사이에는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종용하고 있다.
매장·점포·상가·건물 등 사업장의 경우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간주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위반업체 대해서는 내년 1월2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수급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계도·단속과 더불어 범 시민 에너지 절약동참 등 절전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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