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안일한 행정절차로 폐쇄의 기로에 선 신덕해수욕장-
<아름다운 신덕해수욕장이 이대로 폐쇄 될 것인지...>
<토지주가 해변로의 길목과 주차장부지를 답으로 원상복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폐쇄와 다름없다.>
본보에 의하여 “여수신덕해수욕장 폐쇄 위기” 라는 보도(1월9일) 이후 현재 출입로의 원상복구에 따라 사실상 폐쇄의 기로에 서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2010년 5월경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2층/샤워실, 관리실)신축과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 관리사무소는 신축했으나 도로개설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관리사무소의 신축은 공용물건축에 대한 건축협의사항으로서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완공 시 건축법 제29조 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준공과 가늠하여 건축물등재와 더불어 사용승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 없이 3년 전부터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사용 해 오고 있어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으며, 공용건축물등재 조차도 없는 건축물을 개방 해 놓고 있었다.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하지만 완공 후 3년이 되도록 피서객들에게는 개방하면서 사실상 사용승인과 다름없는 통보의 절차를 무시하고 등재조차 없는 건축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건축법 제29조, 특례법」을 운운하며 “협의”라는 사항은 국가 등이 건축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해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일 뿐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준공과 더불어 건축물등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진입도(폭/6미터)를 개설해야 하지만 토지주의 원상복구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폐쇄와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러 1억 원의 예산으로 확보한 토지일부와 관리사무소는 당분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여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토지 주 김 광 운(55세/둔덕동)씨는 “여수시에서 자신들의 편리위주로 지적도상의 지목도로만 신고하고 사실상의 도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혹이 들고, 결국 수억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마냥 도로와 주차장으로 양보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분개했다.
진입로와 주차장(답) 부지를 답으로 원상복구 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주민 서 모 씨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관광지와 피서지를 이렇게 폐쇄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이어서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사용하여 신축한 건물과 토지의 일부 및 안전시설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꼴이며, 이는 여수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평소에 낚시를 하던 낚시꾼은“왜 갑자기 들어 갈 수 없는지 황당하다. 토지주의 권리
행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진입로가 없어지니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의 관계공무원은“형식적으로 원상복구 후 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도로개설과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의 반발로 난감하게 되었다. 결국 끝내 방법이 없다면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 하거나 폐쇄하는 일 밖에 없다.”라며 무책임한 답변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주의 부동산 가격도 인상 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이대로 폐쇄나 도로가 없다면 제 값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동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결국 불법으로 형질변경과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지목상의 원상복구 하여 협의 하겠다."고 밝혀 도시계획과의‘원상복구’지시와 실행여부에 따라 또 다른 비판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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