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외국인고용사업장지도점검실시-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수승)은 지난 연말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번 지도․점검실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령 ” 위반 37건을 적발하여, 36건에 대해 시정조치,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다수의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양수승 여수고용노동 지청장은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많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 기숙사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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