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입건 11개소, 과태료부과 13개소 349만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이현주,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수요가 많으며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소갈비 한과류 등 선물용 세트,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에 대하여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 경찰관 6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명 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식품의 제조 ·판매업체, 중대 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 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4개소 중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광양시 소재의 C정육점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순천시 소재의 S도시락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쇠고기 이력제,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등 13개소 대해서는 3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 농관원에서는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판매업체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순천 북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등에서 홍보용 전단지, 푯말배부, 표시방법 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캠페인을 전개하여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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