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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헨드폰사용' 엄격한 단속 필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전력 앞 횡단보도에서 청색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렉서스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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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지난 28일 12:40분경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최순희(63세)를 가해자 차량의 렉서스 운전자 김모씨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고 후 경찰과 119차량으로 강남소재 을지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 하였으며, 전치 8주의 골절상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 했다.

추돌사고의 목격자인 주변 건물의 경비원에 따르면 가해자는 운전 중 헨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헨드폰 사용은 과속,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이는 주시태만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감지와 대응속도가 그 만큼 늦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 3071건, 과속 2892건, 졸음 278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전 중 헨드폰 사용이나 DMB 시청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벌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기자 - 2014.08.31(일) 오후 0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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