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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천세관 면세담배 밀수입 사건 합동수사 결과,

수출을 가장하여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밀수사범 적발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합동수사하여, 면세담배 29,333,500갑(시가 664억 상당)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후 국내로 반입한 밀수사범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면세담배를 공급한 KT&G 간부, 밀수사범들로부터 면세담배를 매수하여 국내로 유통시킨 유통사범 등 총 35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 기소, 2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하였다.

범죄 사실은 선용품업자, 무역업자, 국내유통 총책(조직폭력배)으로 구성된 밀수사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도·소매상을 통하여 국내로 불법 유통했다.

시중 정상적인 담배는 2,250원에 출고되어 소비자에게 2,500원에 판매되는데 반해, 면세담배는 900원에 출고되어 바코드를 위조한 후 2,500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밀수사범․도매상․소매상이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을 밝혀졌다.

이번 수사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면세담배 밀수사범, 위조사범, 유통사범을 대거 적발하여, 그간 의혹이 제기된 면세담배 밀수입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면세담배 불법유통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수출 절차에 대해 밀수사범들은 면세담배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①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②선하증권(B/L)을 발행한 후 ③위장 컨테이너 적재작업까지 하여 그 컨테이너를 ④컨테이너 야적장에 입고하는 등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절차를 지능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은 실제로 수출할 컨테이너와 위장작업을 할 컨테이너를 각각 예약한 후, 실제로 수출할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로 보내 생수 등을 적재하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보내고, 위장작업을 할 컨테이너는 자신들의 개인창고로 보내 KT&G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면세담배 적재작업을 하고 봉인하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 후 생수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로 가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실제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위 야적장에서 반출하여 면세담배를 국내로 유통하였다.(야적장의 컨테이너는 화주의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위와 같이 야적장에서 반출된 면세담배는 운반책인 무역업자 C를 통하여 유통총책 B(전주 월드컵파 조직폭력배)의 개인 창고로 옮겨진 후 국내 도·소매상들을 통하여 국내로 유통되었다.

※ 관세법상 국내 생산 물품이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국내에서 소비․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 철회나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된다.

 점조직 형태의 단계별 유통
밀수입된 면세담배는 점조직 형태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도·소매상을 거쳐 일반담배(2,500원)로 위조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된 가격(2,000원)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는, 양주 등 면세물품의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명 ‘양키시장’뿐만 아니라, 소위 ‘동네마트’에까지 유통되어 판매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을 밝혀졌다.

위와 같이 밀수입된 담배는 면세담배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량이 일반담배로 위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위와 같이 일반담배로 상표가 위조된 담배는 일명 ‘짱구 담배’로 통칭됨
면세담배 도매상들은 면세담배의 측면 ‘DUTY FREE' 표시에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육안으로는 위조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함)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4.08.26(화) 오후 0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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