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교수, 공무원, 환경전문가등 8명의 토론자들이 오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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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완영,전병헌, 권성동, 우원식, 이인영, 정수성, 심학봉의원등이 공동 추최하고, 국회 미래환경연구포럼과 한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회원등 오백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고령,성주,칠곡)은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 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고 주장 하였고, 대부분의 토론 참석자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이제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폐기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재활용 처리방식, 재사용,재제조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법적 제한이 많이 따른다.
이 의원은 "국가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원 순환 이용을 극대화, 최종처분 최소화를 통해 자원 순환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로 자원순환사회로 나가는 올바른 법 제정의 기틀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 하였다.
(이날 토론의 가장 큰 쟁점은 다 쓰고난 불용물이 단순히 쓰레기인지, 자원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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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국고물상연합회 회원은 "광주광역시에서 200평 남짓한 조그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앞에 냉장고 한대와 세탁기 한대를 잠시 보관했었는데 폐가전을 취급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당해 전과자가 되었다."면서 "하루빨리 현실적인 법이 제정되어 현행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품목들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여 전국의 영세 고물상들을 예비 전과자에서 해방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