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시공사/중흥건설) 현장의 지정폐기물 방치 및 폐기물관리 소홀로 사실상 와우지구는 환경법의 치외법권지역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지정폐기물(폐유/액상,고상)을 배출하는 자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적법하게 시설을 갖추어 45~60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광양시 와우지구개발사업을 위해 약 300여동을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주변에 산만하게 방치하여 미관을 헤치고, 강풍에 비산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이에 대해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정폐기물을 아무런 보관대책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우수와 접촉한 폐유성분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왔을 개연성이 높다.
가옥이나 공장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폐유 등)우선 반출내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를 적법한 보관장소를 만들어 우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후 반출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중흥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기존 정비업체의 책임이라는 안일한 미루기식으로 방관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방문. "지정폐기물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의 지정폐기물에 대해 이틀간의 시간을 주어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나 와우지구현장의 폐기물관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정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법규는 그 만큼 2차 오염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지도와 단속의 공무원이 이를 소홀히 다루거나 배려와 봐주기식으로 진행된다면 명백한 재량권의 이탈이며 직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이다.
광양시청의 환경정책과의 폐기물관리와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봐주기 식의 대단한 배려(?)의 속셈은 알수 없으나 행정력의 무능이라는 비판과 현행법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