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외면(?)-
광양시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현장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방치로 인근 주민들과 근접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도 시공사(중흥건설)측은 방치 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어 환경관리에 심각한 부재를 보여주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포장했으나 이를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여 포장이 과자부스러기처럼 부서지고 석면은 노출되어 있어도 시공사측은 이를 인지 조차도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2주전에 철거했으나 포장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
<이에 앞서(본보 취재)현장의 지정폐기물(폐유 등)을 방치하여 광양시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조치를 취한 적 있다. 이는 총체적인 환경관리의 부재이다.>
광양시 와우지구의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석면(폐슬레이트)을 포장 후 반출하지 않아 포장이 과자부스러기 부서지듯 해체되면서 석면이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철거한지 2주일 동안 포장 조차도 하지 않고 현장에 방치 상태였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석면은 완전 분리발주로서 원시공사는 전남 광주에 있는 서창토건이 석면을 철거했으며, 철거와 소운반까지(상차) 하기로 되어 있다."이어서 "그러나 현장의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공사로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의 소홀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광양시 택지개발관련 공무원은" 방금 전 보고 받았으며 철저히 관리하겠다. 죄송하다."라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반복되는 관리의 부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에 앞서 와우지구현장의 지정폐기물(폐유/액상,고상)을 무단방치하여 본보에 의해 취재, 광양시 환경정책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조치를 받아 바 있으나 이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총체적인 문제로 남아 추후 철저한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면은 풍속에 따라 석면의 입자들이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철거와 동시에 철저히 포장하여 반출해야 하며, 해체의 작업과정도 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감독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는 아직도 영세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