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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안전서,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일제단속 4건 적발

              - 과승 3건, 차량적재지침 위반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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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간격 60cm 규정위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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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초과 위반 적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1일과 2일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대형해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벌여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일 낮 12시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M호(2.99톤·승선전원 7명)가 승선정원을 6명을 초과하여 적발되고도 오후 2시 30분쯤 또 13명을 초과하여 무면허 도선 사업 및 과승으로 적발됐다.

또 2일 오전 11시쯤 화정면 백야도 선착장에서 낭장망어선 J호(2.35톤·승선정원 5명)가 1명 초과 과승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1일 낮 12시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여객선 B호(642톤)가 차량적재지침의 차량간격 60cm를 위반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항로 주변에 설치된 어망 등 어로시설 분포 현황과 국지성 농무 등 해상교통안전 저해요인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 2015.05.04(월) 오전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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