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자신이 화단을 관리해 주는 강남 고급주택의 주인 여성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문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0일 15년간 자신이 수목과 화단 관리를 해 온 고급주택의 주인 여성인 A씨에게 "이전에 부탁한 산목련이 있는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함께 가보자"며 경기 양평의 한 야산으로 유인해 겁을 준 뒤 A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조직폭력배에게 전달해 신상명세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어내려다 돈을 송금받기로 한 날 하루 전인 같은달 22일 A씨의 신고로 전북 완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 조경회사가 최근 적자로 어려움에 처한 데다 도박 등으로 2억여원의 채무을 져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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