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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싸움에 분양 소비자 등 터진다~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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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관련 업체들 간 법정다툼으로 희생양이 된 계약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위탁시행사와 자산운용사간의 갈등으로 상가입점이 늦어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이들은 위탁시행사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상가 가처분 소송을 낸 후 한 달 여 동안 입점을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입점 불발로 수익은 없이 대출이자만 무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측은 지난해12월 24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따라 매매가 늦어진 계약자들에게 등기 이전과 위로금 6%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 거주하는 김 모(남.46세) 씨는 2009년 9월 20일 KB자산운용에서 실시한 거제자이아파트 상가 공개 입찰에 참여해 계약했다. 공급가격은 최고가 낙찰제 방식으로 면적 43.120㎡를 1억4천8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20%) 2천960만원을 납부한 후 11월 25일까지 잔금(80%) 1억1천840만원을 입금하는 조건이었다. 총 37호 상가 입찰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두 낙찰됐다.

 

 

상가 입찰 당시 시행위탁사였던 윤석개발은 벽보를 통해 "KB자산운용은 상가분양권한이 없으면서 윤석개발의 동의 없이 상가공개입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신탁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상가 및 분양절차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참가할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휩쓸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KB자산운용은 "대한토지신탁, KB자산운용, 하나은행, GS건설, 윤석개발 및 연대보증인 윤OO은 사업 및 대출변경 약정을 체결했으나 (윤석개발이) 수백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펀드의 자산운용사인 KB자산운용이 적법하게 단지 상가의 처분권한을 확보했다"며 분양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게시문을 붙였다.

 

 

김 씨를 비롯한 입찰참여자들은 걱정이 됐으나 KB자산운용 측의 말을 믿고 상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윤석개발이 11월 20일 법원에 낸 상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를 이전 받은 1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점포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가입점도 할 수 없게 됐다.

 

 

19개 점포 가운데 11개 점포는 잔금까지 납입했으나 등기(소유권)를 이전 받지 못했다. 김 씨를 비롯한 8개 점포는 최종 잔금 납입을 남겨 놓고 있던 상황이라 황당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거제자이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KB자산운용과 대한토지신탁 측에 등기이전,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KB자산운용 측은 12월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나온 후 31일 매매가 늦어진 계약자들에게 등기이전과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 씨는 "KB자산운용과 대한토지신탁 등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다"며 "계약취소 시한 하루를 앞두고 가처분 취소결정이 나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됐지만 계약서대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잔금미납자들도 이율을 공제해 납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자이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을'(계약자)은 '갑'(대한토지신탁)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서 잔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경우 연체요율(년 15%)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김 씨는 "계약 후 제 3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가처분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KB자산운용 측은 상법상 6%밖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잔금 미납자에게도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주) 관계자는 "윤석개발이 부당하게 가처분을 걸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의 '기각' 판결 후 계약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6% 이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탁사로서 법적인 부문만 책임질 뿐 금융기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KB자산운영 관계자는 "가처분으로 매매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상사 법정 이자율 6%를 적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금 미납자들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기한 내에 돈을 납부하면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이내에 가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15% 이율도 적용할 수 없다. 계약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관련 업체 간 싸움에 왜 계약자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계약서 내용대로 보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방송 기자 - 2010.01.06(수) 오후 0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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