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관광버스 참사의 배경에 저가 온천관광을 미끼로 건강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식품업자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온천 여행을 건강식품업자가 주선했고 이에 응한 노인들이 여행 귀가 길에 대규모 참사를 당한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낚시질 관광과 사기 판매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주 관광버스 참사는 지난 12월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재를 지나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넘어 아래로 추락하면서 1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행정당국의 총체적인 도로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한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온천 관광이 사실은 건강식품업체가 주선한 것이었다. 사고버스도 건강식품 회사 대표 소유였다.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노인들을 현혹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식품업자의 부도덕성과 불법행각을 지탄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업자들의 낚시질 판매 행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한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효도관광, 체험방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현혹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흑염소, 사슴 농장 등에 데려가 효능을 설명하고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건강식품을 살 것을 강요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한 건강식품업자가 비싸다고 물건을 사지 않은 한 노인을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고 갔다가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경주 관광버스 참사 사건을 맡은 경주경찰서는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고 결론, 버스운전자 권 모(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상)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사고버스 소유자인 건강보조식품 회사 대표 김 모(49)씨와 관광버스 회사 대표 조 모(54)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품업자가 판매한 건강식품의 위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건강식품업자의 불법 사기판매 여부를 조사 중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식약청에 식품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식품업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족대표 마장훈 씨는 ""노인 분들이 건강식품업자의 소개로 저가 온천관광을 가게 된 것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자의 도덕성과 부실한 건강식품 판매, 지입차량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등을 빙자한 악덕상인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해왔다"며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수사해 저가관광을 조직한 악덕업체까지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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