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야영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 야영장업 등록 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야영장에 설치된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는 등 야영업 관련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영장업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방염 기능을 갖춘 천막, 텐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지자체의 개·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최근 캠핑이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는데도 여전히 법적 제도가 미비해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 3월 강화도의 화재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믿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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