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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캠핑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정기검사 등 필요”

지난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야영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 야영장업 등록 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야영장에 설치된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져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는 등 야영업 관련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영장업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방염 기능을 갖춘 천막, 텐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지자체의 개·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최근 캠핑이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는데도 여전히 법적 제도가 미비해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지난 3월 강화도의 화재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믿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5.06.28(일) 오후 0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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