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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선소 가스폭발 사고...여수지청의 소극적인 지도단속의 결과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기)은 2015.7.17.(금) 07:50경 여수시 남산로 50-14 소재 ○○조선소에서 발생한 선박내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

* 용접작업중 불꽃이 선박 내부 인화성 가스에 접촉되어 폭발된 것으로 추정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지청장 및 근로감독관이 출동하여 근로자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작업중지명령과 더불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며 이후 바로 사업장 관계자 및 작업자들을 소환하여 사고원인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기 지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여수지청은 평소에도 조선소와 신축건축 현장이나 사업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강성우 기자 - 2015.07.19(일) 오후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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