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 현장에 임시로 야적을 할 시에는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보관장소에 대한 표지판과 흩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C1- 6 BL 에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위례 중앙 푸르지오 오피스텔 2개동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이 공사 현장에서는 환경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건 물론,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나 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인해 취재를 요청하자 대우건설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 하였으며, 도로 소유주인 LH공사 관계자는 "우리에게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상대로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고 있는 실정 이지만 현장측에서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는 식으로 대응 하고 있어서 골치가 아프다."면서 "최악의 경우 길을 끊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고 답답함을 토로 하였다.
대우건설에서 공사중인 현장에 인접한 도로는 현재 LH공사에서 송파구청으로 이관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엄연한 사유지에 해당 하므로 구청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해 달리 제제할 방도가 없는게 현실이다.
도로의 점용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도로와 인도 곳곳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듯이 관리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여부와 불연성,가연성 등에따라 철저하게 분류하여 수집,보관,운반 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현장내 보관시 임시 폐기물 보관소 팻말을 부착하여 폐기물의 발생시기와 반출 예정일, 발생 경로등을 표시 하여야 하지만 아예 팻말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모든 폐기물은 바람에 흩날리거나 빗물에 씻겨 내리지 않게 덮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당 현장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내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은 시멘트 뿐만 아니라 어떤 유해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빗물에 씻겨 고스란히 인근 우수관로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별다른 여과없이 배출 되는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