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인분교수사건'피해자 등에대한 경제적지원!!!
58명에게 2억1천300만원 지급...
인천지검(검사장 김진모)은 21일 제6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명‘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소요된 치료비, 심리치료비 및 생계비 합계 219만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총11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30,592,6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8개월 동안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58명에게 총 213,609,680원을 직접 지원 하였다.
일명 '인분사건'의 개요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학 재학당시의 지도교수이자 디자인 분야 협의회의 회장이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6월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기합을 주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기,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 인분․소변 먹이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강제하여 허위의 채무지급각서를 받아내었으며, 2014년 7월 19일 경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괴사 등 상해를 가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사건 이었다.
가해자는 2015년 8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 중 이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었다.
지난 6월 30일, 피해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인분교수’사건을 초동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 지원의뢰를 받아 지원활동 개시하여, 신청 접수 직후인 7월 2일 피해자와 상담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성남중원경찰서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 조언 제공 하여 왔다.
현재까지 소요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69만 원 및 생계비 150만 원 합계 219만 원에 대하여 우선 지원결정하였고, 향후에도 범죄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이며, 피해자는 치아 손상도 입었으나, 피해자의 사정을 들은 치과의사가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며, 그 이외의 치료비 등에 대하여만 경제적지원을 신청 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인 지도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부터 시행한 대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개월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2억 1천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양오승 기자 - 2015.09.26(토) 오후 0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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