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과 충돌해 부과된 벌금 대납 의혹...
카드깡, 판권 약속 등 온갖 불법 동원!
지난해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를 앞두고 촉발된 주민들 사이의 찬반 충돌 배후에 마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가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찬성 주민에게 ‘카드깡’을 통해 일당을 지급하고, 예상지 판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또 반대주민들과 충돌한 찬성 집단에게 부과된 벌금을 마사회에서 대납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8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및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용산상생협력TF’의 법인카드로 용산구 소재 식당 3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결제금액은 법인카드 사용 1회 한도액 50만원에 못 미치는 49만3천원, 47만4천원, 46만5천원 등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금액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식당에서 되돌려 받고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반대 측 현수막 훼손에 대한 대가 등 찬성 측 활동비용으로 사용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 마사회는 찬성 측 활동가에 대한 활동 조건으로, 예상지 판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활동가는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어 훼손하기도 했다. 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판권 제공 약속에는 최소 처장급 인사에서 최고 본부장급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마사회는 주민들을 경비업체의 직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둔갑시켜 채용하고, 그 조건으로 찬성 집회에 나가도록 했다. 또 이렇게 반대 측 주민들과 충돌해 행정벌이 부과돼 받은 벌금은 마사회에서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벌금을 대납한 비용의 출처 역시 밝혀져야 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카드깡, 불법용역, 금품살포’등에 대한 의혹의 답변을 요구했고, 마사회는 이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답변이 없자, 황 의원실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감사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도저히 공기관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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