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법』 발의
농식품부의 김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를 중국이 차지함에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해,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많은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수입됨에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면담으로 추정한 농식품부의 중국 김치 소비 실태파악에 따르면, 일반식당 약 60% 이상, 구내식당 및 기타 건설현장, 예식장, 장례식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수요처 25~30%, 식품가공공장 약 5%, 반찬가게․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반가정, 고시원 등 약 5~10%가 소비된다.
황 의원은 “2010년 이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이고, 수입액도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19.8%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값싼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김치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의 국산 김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과의 김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12년부터 14년까지 설문조사, 명칭 제정, 상표 등록까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 공략용 김치의 새이름 ‘신치’, 그 명칭으로 수출한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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