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해 국회 입법권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0일 훈령‧예규‧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입법취지와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다. 그러나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검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훈령‧예규‧고시가 상위법의 취지와 어긋나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훈령‧예규‧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의 자의적 법률해석이 예방되는 등 국회의 입법권 강화가 기대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성곤, 박남춘, 박민수, 서영교, 안규백, 윤후덕, 이개호, 정청래, 조정식, 최동익,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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