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예결위 정책질의, 고용부 ·환경부 장관에 수은중독사건 후속조치 당부
- 권은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에 해체, 제거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은 10월 30일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수은중독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재발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권은희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사고 발생 사업주에 임시건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해당작업에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만 내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4월에 발생한 사건을 10월에서야 지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수은중독과 같이 특이하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특이한 물질에 의한 요양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예방․감독을 하는 쪽과 보상을 하는 쪽이 바로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도 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제도 보완할 계획” 이라 답변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해당 업체는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며 “현재 잔류 수은만 채취한다고 밝혔는데 영산강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매우 염려하고 있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주변 3자에게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해 권은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제5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에는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철거·해체 작업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근본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해체 작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시의 안전보건조치에 해체, 제거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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