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


   부정수급자 등 9명 형사고발 및 부정수급액 등 4,800여만원 반환 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영기)은 고용보험 허위가입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4,800여만원을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여수지청은 금년 11월 현재까지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251명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가입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 8명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4,800여만원 반환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부정행위에 도움을 준 관련 사업주에게도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들 중 3명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900만원이 부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5명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이하생략)

 여수지청 부정수급 조사관에 따르면, 이번에 형사고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수급자는 허위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받는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조사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가 사업주의 고용보험 허위신고, 미신고 등 공모라고 밝혀질 경우 사업주에게도 부정수급 연대 반환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면서, 수급자와 사업주가 성실하게 취업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 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하며,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니 적극적인 제보와 자진신고를 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강성우 기자 - 2015.11.29(일) 오후 06:39:49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