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장을 불법으로 도배를 하여도 과태료는 한정되어 있어 단속을 두려워 하지 않는 아파트 대형사업주들의 분양광고는 지속적으로 난무하고 있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성공한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답안지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7~8월 3차례에 걸쳐 불법 현수막 2,500장을 붙인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A씨에게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경남에서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 중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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