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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하여 개‧폐업을 반복하며‘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해온 실운영자와 한의사 2명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하여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사무장 약국' 실운영자와 약사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사무장 약국’실운영자 A씨 (5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와 한의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장 한의원은 2009.~2016년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 한의원을 운영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2009년 이후 범죄사실만 기소 했는데, 2009년 이후 의료보험 미적용 탕약을 합하면 총 매출액은 15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사 3명을 고용하여 대형 종합병원 앞에 2개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500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약국은 3차례 약사를 바꿔가며 개‧폐업을 반복했으며, 사무장 약국 운영자가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명의 약사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제는 약국 수익금임에도 외부적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으로 위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세밀한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종 위장수법을 사용하여 장기간 법망을 피해 온 사무장 한의원과 대형 사무장 약국의 실체를 밝혀 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한의원과 약국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 총 505억원 환수 절차에 착수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의료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사무장 병원‧약국’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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