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동 655-2 번지와 655-22 번지는 현재 광양시 시유지이며, 655-21번지는 2011년 5월경 도로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지난해 12월 4일 전남도로 이관돼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당초 광영동 655-2, 655-21, 655-22 번지는 공유수면으로 A모씨가 무허가로 개발해 관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고 1989년 4월 26일 국유지로 등록해 동년 12월 30일자로 광양시가 양여 받아 시유지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5-2번지 외 2필지는 1990년도부터 A모씨가 광양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3필지 모두다 (주)대명콘크리트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상당 금액의 대부료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도에 포함된 655-21 번지는 지난해 12월 전남도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광양시 소유로 2014년에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과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지난해 6월 지장물에 대한 2차 평가를 갖고 7월에 3785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대부료가 체납`연체되어 회계과에서 가압류 했으며, 현재까지 대명콘크리트는 사업장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시는 지방도와 무관한 시유지인 655-22번지에 지난해 11월경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고 지방도에 포함된 필지에는 이전이나 강제철거 명령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 건설사는 “무단으로 야적되어 있는 골재, 콘크리트 블록 등이 이전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장물을 이전해 주라는 공문을 3차례나 발송했다”며 “대명콘크리트 사업주는 A씨의 고용원이기에 A씨와 해결하라는 의견회신만 보내고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 했으나 막가파식의 버티기 앞에 행정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어 광양시 건설과 행정팀장은 “지방도 부지내에 보상 업무는 전남도에서 위임 받아 보상했지만 지장물 강제 철거는 광양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시설물 강제철거는 전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전남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광양시가 토지를 매각했으니 지장물 강제 철거 문제는 당연히 매각한 광양시가 해결하는게 맞다”며 “광양시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답변 해 결국 난해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해결하기 보다는 핑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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